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귀자”는 고백 거절 당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2-01-15 07:31
2022년 1월 15일 07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은 15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46·여)에게 ‘사귀자’고 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7년 전쯤 노래방에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몇차례 사귀자고 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새벽 12시가 되자 곳곳에서 비명”…미국의 기이한 단체 비명 문화
끔찍한 크리스마스? 네덜란드 AI 광고 논란끝 삭제 (영상)
“한국계 참전용사를 추방하다니”…美의회서 이민단속 정책 질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