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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대행업체 사칭 사기 주의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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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2:42
2022년 1월 13일 12시 42분
입력
2022-01-13 12:41
2022년 1월 13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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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서 ETA 절차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K-ETA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ETA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돼 기존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더라도 K-ETA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이 제한된다.
대상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112개국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62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돼 이를 제외한 미국, 영국 등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며 그밖에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신청은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본인 또는 가족, 친구 등이 대리로 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K-ETA 시행으로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국내 입국이 차단됐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827명은 K-ETA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속히 입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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