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처방 예정인 경구용(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에 대해 일부 병용금지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투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치료제 복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이며, 23가지의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승인을 결정하며 ‘리토나비르 병용투여 시 해당 약물의 체내 노출이 증가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CYP3A 유도제로 니르마트렐비르나 리토나비르의 노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해 병용을 금하도록 권했다.
이에 중증 간장애 및 신장장애 환자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중등증 신장애 환자는 니르마트렐비르 투여용량을 반으로 감량하도록 했다. 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들 중 리토나비르 병용투여로 HIV 프로테아제 저해제에 대한 내성 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항협심증제인 ‘하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다돈’,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처방 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준수해 복용할 것을 강조했다.
류 조정관 또한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혐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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