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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종용’ 8살 아이 숨지게 한 40대, 파기환송심 불복 재상고
뉴시스
입력
2022-01-07 17:21
2022년 1월 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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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 결국 숨지게 만든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재상고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해 12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1심 판결보다 7년 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곧바로 상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호자가 아님에도 공범에 해당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38)씨에게 학대를 지시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에 대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1심 및 항소심과 같은 징역 22년,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B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 B씨의 아들인 C(8)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빨래 방망이 등을 이용, C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C군이 낮잠을 자면 낮잠잔다는 이유로 B씨가 학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B씨에게 “때리는 척하지 말고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는 등 학대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C군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족 없이 살래” 등 질문을 하거나 욕설하기도 했다.
한편 친모인 B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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