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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갑질, 행동강령에 포함…가해자·피해자 의무 분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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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09:47
2022년 1월 6일 09시 47분
입력
2022-01-06 09:45
2022년 1월 6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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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2021.9.10/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행위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작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된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를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에 이어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기존 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한편,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자료제출 기회가 부여된다.
우선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법·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현행 ‘공익신고자법’ 중심으로 통일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기만 해도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7월부터는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보상금 지급 비율을 구간제(부패신고 4~30%, 공익신고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상한액(30억원)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제도가 올해 2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가 보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로 인한 권익침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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