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찍었는데 택시비 ’먹튀’…양심 가책 느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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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일 14시 33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캡처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며 얼굴 사진까지 찍은 손님이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요금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시기사라는 작성자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경 지하철 1호선 광명역 부근 양지사거리에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로 가려는 남성 승객 B 씨를 태웠다.

A 씨는 “(나는)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중이었고 피곤해서 (태울까) 갈등했으나 (B 씨가) 추운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않아 한 번만 태우고 퇴근하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맨투맨 티셔츠만 입은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20여 분이 지난 뒤 A 씨가 B 씨를 흔들어 깨우자 B 씨는 “5번 출구 쪽으로 가 달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A 씨는 “여기가 5번 출구다”, “계산 좀 해달라”고 말했지만 B 씨는 “죄송한데 앞으로 좀 더 가달라”며 목적지를 변경했다.

A 씨는 “졸다가 일어난 승객이 두리번거리며 위치 파악을 못 하더라. 조금 더 가자고 하길래 움직였고 승객이 원하는 곳에 도착해 2만6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결제를 요청했으나 B 씨는 “카드가 집에 있다.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전화기라도 두고 가라”, “신분증이라도 맡겨라”, “다시 온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고 물었고 B 씨는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도, 전화기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동의 하에 얼굴을 촬영했다. A 씨는 “설마 얼굴을 찍는데 도망갈까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촬영 후 집으로 돌아간 B 씨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독하게 마음먹고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얼마 하지도 않는 돈 때문에 경찰을 부르기도 그랬고 설마 돈 2만6000원에 줄행랑을 칠까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확히 35분을 기다렸다. 요금이 계속 올라가 영수증을 출력하고 10분을 더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며 3만2700원이 찍힌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러면서 “연초부터 여러 사람 피곤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경찰 신고는 포기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괘씸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커뮤니티에 올린다”며 “승객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나한테는 치킨 한 두 마리 먹은 셈 칠 수 있는 돈이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큰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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