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최근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자택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 등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증거가 다수 담겨 있다.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과 2심에선 재판부는 이 PC의 임의제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는데, 주요 증거 배제가 향후 재판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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