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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딴 남자 만난다 의심…1시간 30분 차량 감금한 5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2-01-02 13:52
2022년 1월 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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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법원이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판사 김진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9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50대)의 직장 인근에서 행패를 부린 후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협박했으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가량 차량을 운행하며 감금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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