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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 줘라” 운전기사 갑질,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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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16:01
2021년 12월 31일 16시 01분
입력
2021-12-31 15:43
2021년 12월 31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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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아온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강요 혐의로 김윤배(62)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운전기사 A(63)씨에게 수년간 근로계약에 없는 사적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 물품을 발견, 김 전 총장을 갑질 스트레스 원인 제공자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가 남긴 녹음파일과 업무수첩에는 김 전 총장이 자동차 관리와 운전에 대해 폭언하는 내용과 쓰레기치우기, 개밥주기, 거북이집 청소, 구두닦기 등의 허드렛일을 한 정황이 담겼다.
김 전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심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기사에게 근로계약에 없는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은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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