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검찰 고발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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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 정치인뿐 아니라 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에 휩싸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김 처장과 공수처 성명불상의 수사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년간 윤석열 대선후보 3회,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1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인 지난 9월8일, 9월23일, 10월1일 통신자료를 확인했다. 부인 김씨는 지난 10월13일 통신자료가 조회됐다.

이에 윤 후보는 “이런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무리를 했나”라며 “권위주의 독재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 4회(조회했다)”라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시냐. 검·경에 물어봐도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조회한) 282만6000여건도 제가 알기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통신자료 조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공수처는 검·경도 통신조회를 했다며 궤변으로 물타기를 하나,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노골적으로 과잉수사를 한 전례가 없다”며 “외형은 수사형태를 띠고 있지만 수사를 가장한 선거개입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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