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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분 나쁘게 말해서” 지인 마구 때려 난치병 가해 4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1-12-29 11:06
2021년 12월 2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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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난치병에 이를 정도로 마구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지인인 B씨(52)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비골 골절 및 편마비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인지기능 저하, 뇌병변 등의 불치 및 난치의 병을 앓게 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담배를 피우다가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7년 9월 출소했는데 또 범행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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