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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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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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11일 밤10시쯤 아파트 내에서 B씨 소유의 승용차를 후진해 차를 돌려주다가 주차된 차량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자,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를 운전했다.

A씨는 사고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운전한 경비초소 앞 통행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가 운전한 부분은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 일반교통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외에 곳에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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