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차별 폭행에 아내 사망…살인 아닌 폭행치사 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6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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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위광하·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깼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우발적으로 폭행치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한 30대 아내 B씨가 귀가 요청을 거부하자 B씨를 넘어뜨려 둔기로 엉덩이 부분을 때린 뒤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 B씨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에 가자’는 요청을 응하지 않은 B씨에게 화를 냈다. A씨는 B씨가 술만 마시면 양육을 소홀히 하고 과거 바람을 피운 것이 생각 나 우발적인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실신한 B씨를 부축해 경운기에 태워 집으로 온 다음, 이불을 덮어주고 B씨와 잠을 잤다.

A씨는 다음 날 B씨에게 ‘경운기를 가져다주고 오겠다’고 말한 뒤 대답을 한 B씨를 보고 외출했다.

A씨는 귀가 직후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웃에게 119신고를 부탁했으나 B씨가 숨졌다.

1심은 “A씨는 B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B씨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근처에 놓여있던 둔기로 B씨의 엉덩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의 경위·부위·방법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B씨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B씨의 복부에 가한 폭행으로 인해 B씨의 장기가 손상돼 숨질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폭행 뒤 B씨가 숨질 때까지 보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춰봐도 살해의 뚜렷한 동기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며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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