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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학대해 극단 선택하게 한 한인 여성…美법원, 집행유예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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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6:26
2021년 12월 24일 16시 26분
입력
2021-12-24 16:00
2021년 12월 2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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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미국에서 남자 친구를 학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한인 여성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서퍽 카운티 고등법원은 보스턴대학 재학생인 남자 친구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유모씨(23)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 2년6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고 CNN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씨는 사전에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한 대신 감형받는 제도)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은 피하게 됐다.
법원은 유씨가 피해자와 18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피해자과 교제하는 동안 ‘전적인 통제’를 행사했고,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유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두 달 동안 4만7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한 것으로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2019년 5월 졸업식을 몇 시간 앞두고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씨는 검사와 사전에 플리바게닝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한국으로 갔지만 결국 23일 미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출두했다. 유씨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로 2년간의 생지옥이 끝났다”라고 밝혔다.
유씨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생물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보스턴 대학교는 유씨가 2020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자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셸 카터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극단 선택을 부추긴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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