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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 게임 중 시비 붙어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18 18:09
2021년 12월 18일 18시 09분
입력
2021-12-18 18:04
2021년 12월 1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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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세종의 한 가정집에서 공사 현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다 규칙 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인 B 씨(53)가 A 씨 얼굴에 카드를 던지며 욕설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다른 동료인 C 씨 등이 말리며 막아섰지만 B 씨가 더욱 도발하자 흉기로 B 씨를 찌른 뒤 동료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B 씨는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다툼을 말리기 위해 A 씨를 제지하던 C 씨도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카드 게임 도중 시비가 붙어 동료들이 말렸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다치게 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상도 절대 가볍지 않고 합의한 사정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가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양형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은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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