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공범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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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기업 회장 아들과 공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권모씨와 공범 성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남대문경찰서에 수감돼있던 권씨와 성씨는 이날 오전 8시22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검은색 패딩 차림에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권씨는 ‘불법 촬영 혐의와 마약투약 혐의 인정하는지’, ‘(불법 촬영물) 유포도 했는지’, ‘피해 여성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뒤이어 나온 성씨 또한 빠르게 차량에 탑승했다.

이들은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소지한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 개이고 피해 여성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마약성 약물을 흡입하고, 일부 여성들에게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와 성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이들에게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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