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억 미납’ 한명숙에 자서전 인세 260만원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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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집행 재개… 시효 3년 연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회수했다. 올 8월에도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 251만8640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은 15일 현재 7억828만5202원이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2015년 8월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2017년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검찰이 3차례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2019년 1월 이후 추가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올 6월 한 전 총리가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인세 수익이 발생하자 추가 추징에 나선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시효가 3년 늘어난다. 검찰의 이번 인세에 대한 추징금 집행으로 소멸 시효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7억 미납#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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