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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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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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DB)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DB)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2015년까지의 일부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1심에서 “훈육을 위해 폭행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는 심 선수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 씨의 주장은 심 선수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지금도 심 선수는 조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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