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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회, ‘5인미만 근로기준법’ 입법 않나” 비판
뉴시스
입력
2021-12-08 11:21
2021년 12월 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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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거듭 촉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착복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그러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까지도 거대 양당은 대선 국면에만 매몰돼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 21건을 의결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환노위 여야 의원 모두 개정안에 찬성한 상황에서도 국회 입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데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입법은 물 건너간 셈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거대 양당은 핑계대지 말고 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고 외쳤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허용과 사업장 이전 시 원·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양대 노총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법안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은 이들 법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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