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개월 근무하는 ‘비상근 예비군’ 뽑는다…일급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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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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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아일보DB
예비군. 동아일보DB
내년 국방부가 최대 6개월(180일) 근무하는 비상근 예비군을 모집한다. 병력 자원의 감소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 3일의 동원 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군은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주요 직책 예비군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군은 연간 최대 180일을 복무하고, 일급 10~15만 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의 감소에 따라 2014년부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바뀌었고, 소집(훈련)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올해 ‘단기’ 비상근 예비군 약 3000명을 선발했다. 내년에는 약 37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무 기간 1년 중 약 15일 소집되고, 복무의 대가로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의 일급이 지급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 약 50명을 모집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복무 기간 1년 중 약 180일 소집되고, 복무의 대가로 일급 15만 원이 지급된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약 4500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약 600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와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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