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이 ‘바바리맨’…거리에서 여성에 신체노출 벌금 200만원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4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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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준)은 4일 거리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못하고 패딩 점퍼를 입고 가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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