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인천 경찰관 2명 ‘해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30 17:34
2021년 11월 30일 17시 34분
입력
2021-11-30 17:33
2021년 11월 30일 17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해 직위 해제된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증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 경찰관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한 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 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저혈당-설사…비민치료제 ‘마운자로’ 부작용 신고 35건 접수
“축의금 인플레 본격화”…카카오페이 송금, 평균 10만 원 첫 돌파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