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사적 이용’ 소방서장 징계 의결…“징계 수위 말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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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장에게 ‘견책’의 처분을 내리라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식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도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성실의무 위반)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인 견책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또 윤 서장의 명령을 직원에게 하달한 금암119센터장에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명령을 받고 직접 구급차를 운행한 직원들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2분께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의 119구급차를 이용,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7분께 심정지로 익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윤 서장은 “과거 치료를 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싶다”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119구급차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를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까지만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간 이송 전원은 거절 사유에 해당돼 이송하지 않는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유령 환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관외 지역 병원 이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도 소방본부는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 징계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방어권 문제가 있어 정확한 징계 수위와 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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