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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 선물 대상자 몰랐다” 양향자 의원 ‘혐의 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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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21:05
2021년 11월 26일 21시 05분
입력
2021-11-26 21:04
2021년 11월 26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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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10.22/뉴스1 © News1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54·광주 서구을)이 “명절 선물 리스트에 선거구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재판에 함께 넘겨진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A씨(52)에 대한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사 측은 혐의 정황, 수사기관·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피고인 진술, 택배 배송 사실 확인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 한번도 선물한 적이 없어 지역에서 쓴소리가 있었다”며 “당초 A씨가 임의로 대상자를 추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수시로 대화를 주고 받은 건 맞지만 샘플 리스트를 받거나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면서 “A씨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양 의원과 A씨의 다음 재판은 12월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문사 관계자 등 5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양 의원은 1~2월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해당 천혜향을 선거구민 등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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