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확진자 발생에… 유동규 첫 재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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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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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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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유 전 직무대리의 첫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오전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연기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직원 1명과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수용자들의 재판 출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은 유 전 직무대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은 확정 수익만 받고 택지개발, 시행 이익 등 초과이익을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가져가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으로 재판을 2주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배임 등의 혐의로 22일 기소한 김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직무대리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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