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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면 먹자” 초등생 유인 50대男…경찰, 취했다고 조사도 안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23 12:02
2021년 11월 23일 12시 02분
입력
2021-11-23 11:06
2021년 11월 2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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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음식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이 남성을 집에서 검거했지만, 그냥 돌아간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 군의 목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MBC 방송화면 캡처
MBC가 공개한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나란히 걸어가던 B 군의 어깨에 갑자기 팔을 휘두른 뒤 끌고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B 군 아버지는 “갑자기 ‘같이 라면 좀 먹고 가자’고 얘기해서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다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줄게 같이 가자’고 했다”며 “’나쁜 사람이 따라오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냐’며 계속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이가 달아나려 하자 목에 팔을 둘러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길 맞은편에 행인이 나타나자 아이는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한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30분쯤 A 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에도 A 씨에게 전화만 하고 역시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조사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만취 상태였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긴급 체포보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A 씨를 23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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