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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남 복수위해 8세 딸 살해한 엄마…2심서 감형 ‘징역 22년’
뉴스1
입력
2021-11-11 10:53
2021년 11월 1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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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1.17/뉴스1 © News1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인천시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 B양(B)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여간 딸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동거남 C씨가 집으로 찾아오려 하자 경찰에 B양이 숨졌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혼하지 않은 전 남편의 호적에 자녀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무려 8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 문제, 경제적 지원 문제로 C씨와 갈등을 빚었고 C씨가 B양을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양을 살해하고 자신은 극단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피해 아동은 부모에게서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8살의 어린 아이였는데도 피고인은 아동의 생명과 짧은 삶을 빼앗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는 취학연령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질타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범행 이후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과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2심은 “범행 동기가 뚜렷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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