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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 화장실로 착각”…女화장실 30분 머문 20대男 검거
뉴시스
입력
2021-11-10 16:25
2021년 11월 10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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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며 여자화장실에서 3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현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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