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범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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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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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10.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10.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 씨와 지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 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들의 부동산 취득 시점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지난 2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됐다. 25억 원에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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