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나눠 긁은 복권 5억 당첨…“1000만원씩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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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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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스피또1000 59회차 1등 당첨자와 복권 (동행복권 제공)
동행복권 스피또1000 59회차 1등 당첨자와 복권 (동행복권 제공)
즉석복권을 구매해 친구들과 나눠 긁은 여성이 5억 원에 당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여성은 친구들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고 밝혔다.

복권 통합포털인 동행복권은 7일 ‘소중한 행운은 친구들과 나누으리!’라는 제목으로 ‘스피또1000’ 59회차 1등 당첨자 A 씨의 사연과 인터뷰를 공개했다.

동행복권은 당첨자의 독특한 사연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평소에 남편이 로또복권을 사면서 잔돈이 있으면 즉석복권을 몇 장 샀다. 집에서 재미로 1~2장씩 긁고 1000원에 당첨되면 다시 또 (복권으로) 바꿔서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행운이 찾아온 그날은 20년지기 친구들을 만난 날이었다.

최근에 “희한하고 독특한 꿈”을 꾼 A 씨는 좋은 꿈인 것 같아 서울 관악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즉석복권 10장을 샀다.

A 씨는 이 복권을 친구들에게 몇 장씩 나눠주면서 “당첨되면 10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친구가 긁은 즉석복권에서 진짜 1등이 나왔다.

A 씨는 “모두가 놀랐고 기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당첨금을 어디에 쓸 계획이냐는 물음에 A 씨는 “대출금을 갚고 친구들에게 1000만 원씩 줄 것”이라며 “올해가 유난히 힘들었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이러한 행운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 씨 처럼 즉석복권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 긁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당첨되는 사례는 이따금 발생 한다.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데, 한 사람이 돈을 독식하려다간 자칫 횡령 혐의로 처벌 받을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 판결 선례를 살펴보면 사전에 소유권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게 다툼을 막는 길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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