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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해자’ 연결해준 공범…대법 “타인통신 매개, 처벌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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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07:58
2021년 11월 8일 07시 58분
입력
2021-11-08 07:57
2021년 11월 8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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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번호를 바꿔준 행위는 등록 없이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한 것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인터넷 및 국제 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등록 없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즉, A씨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 A씨는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 6870만원을 편취하고,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하려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야 하는데, A씨는 타인이 아닌 공범관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이유로 1심은 A씨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등록 없이 통신 사업을 한 혐의를 인정해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와 통화할 수 있게 연결해준 것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등록 없이 통신사업을 한 사람을 처벌할 때, 통신을 매개해준 대상과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들과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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