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전현직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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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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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변인이 올 9월까지 기자단 취재에 응대하는 데 사용했던 기기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 사용자의 참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대검 감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서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공용 휴대전화는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인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두고도 ‘하청 감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 하도록 한 다음 ‘감찰자료’인 것처럼 꾸며서 가져간 것”이라며 “이는 법원을 속인 것이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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