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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2심서 뇌물액 줄고 일부 무죄 감형…징역 1년·집유 2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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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1:42
2021년 11월 5일 11시 42분
입력
2021-11-05 10:46
2021년 11월 5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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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감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100여만원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최모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에게 책을 보내준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정가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검찰에서 ‘구매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제가 피고인(유 전 부시장)과 친하다는 것을 (저자 책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 진술이 근거가 됐다.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2011년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그 가운데 1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장모 명의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책값 대납 뇌물 혐의와 이 3대 이익 수수가 하나의 죄로 봐야해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2심은 ‘일명 3대 이익 수수는 피고인의 미국 체류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책값과 단일한 범의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정모씨가 유 전 부시장의 아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 것이 뇌물 혹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유씨 아들에게 특혜를 준 증거는 없고, 급여는 유씨 아들 활동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며 “인턴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잘 봐주겠다는 묵시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에 (공여자들의) 구체적 청탁이 없고 (유 전 부시장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위암 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모씨에게 제공받은 오피스텔은 약 700여만원으로 수수액의 약 3분의1을 차지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향유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그 액면보다 적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하면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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