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정인이 복부 안 밟았다”는 양모…오늘 2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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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5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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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2심서 또 사형 구형 할 듯
정인이 양모,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5일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5월 1심의 무기징역 선고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 씨를 기소한 뒤,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정인 양 양부모 처벌 요구하는 시민들. 뉴시스
정인 양 양부모 처벌 요구하는 시민들. 뉴시스

검찰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정인 양을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정인 양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덧붙여 공소장을 재차 변경했다. 장 씨의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공판이 보통 이후 2∼4주 이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인 양 사건의 2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나올 전망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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