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위생 논란’ 순대업체 제품 판매 중단·환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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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연매출 400억 원대에 이르는 유명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통업계가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섰다.

4일 이마트는 “해당업체의 위생 문제가 제기돼 한 달여 전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매장에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순대 가공 상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가 논란이 된 제조사의 순대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방송 직후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의 판매를 중지하고, 오프라인 물량은 전량 폐기했다. 고객들이 이미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과 섞이는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과 섞이는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앞서 KBS는 A 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통해 순대 제조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국을 상대로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A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 바닥에 벌레들이 붙어있는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 바닥에 벌레들이 붙어있는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식약처는 우선 A 업체의 순대 공장 천장에 응결수가 맺히는 등 위생기준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작업장 세척·소독 상태와 방충·방서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썹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A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업체가 판매하는 39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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