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00억 원대에 이르는 유명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통업계가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섰다.
4일 이마트는 “해당업체의 위생 문제가 제기돼 한 달여 전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매장에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순대 가공 상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가 논란이 된 제조사의 순대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방송 직후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의 판매를 중지하고, 오프라인 물량은 전량 폐기했다. 고객들이 이미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KBS는 A 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통해 순대 제조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국을 상대로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A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A 업체의 순대 공장 천장에 응결수가 맺히는 등 위생기준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작업장 세척·소독 상태와 방충·방서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썹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A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업체가 판매하는 39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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