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생후 2주 아들 뺨 때린 친부, 학대 부추긴 친모…“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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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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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인 부모 검찰 송치. © News1
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인 부모 검찰 송치. © News1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생후 2주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B씨(22)도 원심의 형인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로, 아내 B씨는 A씨가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B군을 숨지게 한(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잔혹하고 악랄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B씨를 향해 던졌다.

이 범행으로 C군은 정수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이후 C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을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C군이 젖병꼭지도 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옆에 있던 아내 B씨도 C군을 보호하거나 A씨의 학대를 막지 않았다. A씨에게 “아기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더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태어난 지 2주만에 숨졌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C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B씨가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의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며 친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던지고 학대했다”면서 “또 A씨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피해자가 울자 뺨을 3차례 때렸고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옆에 두고 지인을 불러 술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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