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교장이 교직원 화장실에 몰카… 긴급체포

  • 동아일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학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57)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경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A 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자백 받았다. 소형 카메라에서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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