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노총 불법집회 경찰 고발…“감염병관리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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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서울시가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어제 대규모 인원이 서대문역 사거리 4개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노총이 신고한 집회 12건, 3만 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방역 상 위험을 감안해 집회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요청 드린 적도 있다”며 “(집회 강행) 행위는 명백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방역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민노총 간부 10여 명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며 현재까지 입건된 인원은 없다”며 “출석 요구 대상자는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핵심적 지표”라며 “어제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사회대전환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음 달 13일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집결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민중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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