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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행’ 목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없어”…2심서도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1-10-20 17:00
2021년 10월 20일 17시 00분
입력
2021-10-20 16:59
2021년 10월 20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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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가 2020년 4월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2020.4.14/뉴스1 © News1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1심에서 법정구속된 30대 목사가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목사 A씨(38)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심리로 열린 A씨의 2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교인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했으나 올해 7월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여성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피해신도들은 성적 학대를 당하는 줄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를 밝히며 “검찰의 구형(징역 7년)대로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도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1심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6일을 다음기일로 지정하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회 청년부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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