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 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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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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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14일 오후 1시경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충실히 소명을 했다”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관련해선 ‘신빙성이 없다’라고 일관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수사팀이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관여가 안 되신 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 씨 측은 약 10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현재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검찰과 김 씨 측 의견을 들은 문 부장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 혐의와 1100억 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 등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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