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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교통사고’ 입건없이 사건 종결…연 14만 피의자 크게 줄듯
뉴스1
입력
2021-10-12 13:07
2021년 10월 12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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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9월26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에서 나들이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행하고 있다. 2021.9.26(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경찰은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를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업무 부담을 줄여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 사건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차원이다.
연간 14만명 수준의 교통사고 피의자가 이번 개선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와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본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처벌 가능 여부를 그동안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이 때문에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9000건 중 13만9000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됐으며 형사 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은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으로 사건을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사자가 조사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제기됐을 때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 공제조합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 사고 당사자가 보험사로부터 가입 사실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해서 조사와 피해보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사들도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돼 전산화 연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와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된다”며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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