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고생에 오물·폭행’ 10대 5명…최대 징역 2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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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체에 오물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2년과 단기 1년 8개월, 장기 1년과 단기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 혐의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19)씨와 D(16)군, E(16)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범행 내용은 소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다”며 “이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1시간45분 동안 모텔방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폭행·협박하고 옷을 벗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불구속 피고인 3명은 A씨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평생 치료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양 등 5명 피고인들은 앞서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측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F(16)양을 폭행하고 다치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텔에서 F양의 옷을 모두 벗게한 뒤 얼굴을 수차례 떄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찍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또 F양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침을 뱉고, 재떨이를 F양의 머리에 엎고 가래침 등을 뱉거나 오물을 머리에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D군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을 F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F양이 귀가 한다고 통화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F양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이용, 부평구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쓰러져있는 F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F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은 F양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와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 등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며 “한쪽 눈은 심하게 멍들어 앞을 못 볼 정도이고 코와 귀, 얼굴 등은 심하게 부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F양의 어머니는 또 “현재 딸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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