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망해서”…가족·친척 명의로 27억 ‘셀프 대출’ 농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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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0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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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친인척들의 명의로 27억여 원을 대출 받아 암호화폐로 사용한 농협은행 직원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27억5000만원 정도로 상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우 금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범적인 직원이었으나 사촌 형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복역 후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특히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선고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농협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머니 B씨 등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해 약정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27억5000여 만원을 편취해 암호화폐에 이용했다.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으며 주식 투자를 이어가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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