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맡은 권순일…대검 “중앙지검서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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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발건 수사에 나선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접수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며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 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지사는 선거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관 은퇴 후 화천대유에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고문료를 주느냐”며 “이 지사 사건을 무죄 판결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고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면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7일 고문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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