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장동 의혹’ 이재명 배임 혐의로 공수처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4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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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구역을 개발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에 귀속돼야 할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사업구도를 계획하고 추진한 이 지사의 특혜 의혹을 조속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한 뒤, 관련 수사를 공개 의뢰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의혹에 관한 검토 및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원칙에 따라 법리와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가 의혹 당시 재직했던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전철협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를 동일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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