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받았던 만취 운전자,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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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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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단순 치사죄로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검찰 항소로 ‘윤창호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밤 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B씨(2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20%이었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3시42분께 심장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음주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를 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의 눈빛이 선명했고, 사고 경위를 그 다음날에도 선명하게 기억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를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처벌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특가법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해돼 있었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무모하게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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