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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구속적부심 1시간여만에 마무리…“구속 부당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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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16:38
2021년 9월 15일 16시 38분
입력
2021-09-15 16:37
2021년 9월 15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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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1시간여 만에 심리를 마쳤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로, 법원은 심문절차를 끝낸 뒤 24시간 이내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양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양 위원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 양 위원장도 변호인과 같은 취지로 최후진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전 취재진과 만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하려 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소지가 크다”며 “사건 자체가 중대해 구속해서 실형까지 선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법정형이 벌금형에 불과하고 일반교통방해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고 영장 발부 이후에 사무실에 계속 머무는 등 도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수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는 콘서트장, 백화점 등은 놔두고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구속적부심사가 열리기 앞서 법원 앞에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도주·증거인멸·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어느 것 하나 양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 정신에 따라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8월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8월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이후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지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고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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