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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가해자 구속영장 재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3 21:34
2021년 9월 13일 21시 34분
입력
2021-09-13 21:27
2021년 9월 13일 21시 2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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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황예진 씨(왼쪽)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SBS 캡처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심사대에 선다. 지난달 상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주변 지인들에게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즉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오히려 그녀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19상황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황 씨는 약 3주 만에 결국 사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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