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거 비밀” 미혼인 척 돈까지 뜯은 유부남 검사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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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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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교제하면서 돈까지 뜯은 악덕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서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A 검사의 행각은 지난 5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글에서 “연인 관계였던 A 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해당 청원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검찰 측은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진정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살펴본 김오수 검찰총장은 A 검사에게 중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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