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전처 남친이 성추행…전처는 아이에 합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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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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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생 딸을 성추행했지만 증거가 명백함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중학생 3학년 딸을 둔 아버지이자 청원인 A씨는 “내 딸이 3개월 됐을 때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16년을 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줬다”며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아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딸이 엄마와 지낸 지 일주일가량 지났을 때, 딸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그는 “아이 엄마 남자친구가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아이 엄마가 ‘합의 보라’고 말해서 더 열 받는다”고 했다.

이어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라며 “아이 엄마와 그 남자친구 둘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줄까’라는 생각에 참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교 3학년 딸을 성추행했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교 3학년 딸을 성추행했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A씨는 “3개월 중간수사 결과,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휴대전화, 아이 엄마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해자는 로펌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 봐 딸에게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며 “딸이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당신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냐. 자식이 없어도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까지 했는데 구속 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원은 7일 기준 12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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